서산시가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3만 2325건에 대해 4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난해 대비 13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대비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허가 등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면허의 종류와 사업의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돼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부과되는 금액은 동 지역의 경우 1종 4만 5천 원부터 5종 7500원까지, 읍면 지역의 경우 1종 2만 7000원부터 5종 4500원까지다.
납부 마감은 이달 말까지이며, ARS(142-211) 서비스를 이용하면 전화 한 통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계좌),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