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재난 발생시 도민 심리회복 지원 돕는다
이현숙 의원 조례안 대표발의
충남도의회가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 등의 심리적 안정과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사진·비례·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구호기관 또는 구호지원기관이 이재민 등에게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심리 회복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단원의 임기, 단장의 직무, 회의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설치해 안건에 따라 수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 보건·의료기관의 심리 회복 지원 총괄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현숙 의원은 “최근 예상치 못한 재난들이 자주 발생해 도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을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이재민들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더욱 철저히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