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이달 말까지 지원대상자 접수
서산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해 31일까지 ‘2차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39세 이하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 후 5년 내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여야 하며, 주택은 서산시에 소재하는 전세가액 2억 5천만 원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해당 사업을 통해 5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상반기 예산 집행 후 남은 4800만 원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연 1회, 최대 1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