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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4.07.05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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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jpg

 

서산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경감을 위해 31일까지 ‘2차 청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신청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7월 1일 기준으로 ▷부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상~39세 이하 ▷부부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 후 5년 내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여야 하며, 주택은 서산시에 소재하는 전세가액 2억 5천만 원 및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임차 주택이어야 한다.

 

시는 올해 상반기 해당 사업을 통해 5200만 원을 지원했으며, 상반기 예산 집행 후 남은 4800만 원의 범위에서 대상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5%(연 1회, 최대 10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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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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