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농업인주택 기술지원 서비스’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시에 따르면 건축법상 현장관리인(감리) 배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농업인 주택은 시공 시 신고 사항과 다르게 공사가 이뤄지거나 부실시공이 발생해 시민들이 사용승인에 원상복구, 철거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재작년부터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공사 품질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해 소규모 농업인주택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서비스를 시행했으며, 올해까지 27건의 농업인 주택의 사용승인을 완료했다.
시는 소규모 건축신고 수리 시 해당 서비스를 민원인에게 안내하고, 희망 시 건축직 공무원을 통해 현지 출장과 기술지원을 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해 큰 호응을 얻었다.
시는 기술지원 서비스가 부실시공, 건축법 위반행위, 각종 분쟁 및 민원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호 원스톱허가과장은 “앞으로 해당 서비스를 더욱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민 감동 행정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