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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현대오일뱅크 위법 확정되면 책임 물을 것”

현대오일뱅크 폐수 배출 관련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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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9.0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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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회의원.jpg

 

성일종 국회의원은 31일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에 대한 입장문’발표를 통해 “(현대오일뱅크가) 만약 사법부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서산시민과 함께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입장문에서 현대오일뱅크와 환경부에 ▷현대오일뱅크가 환경부 자진신고 시 가스세정시설에 폐수 사용을 미신고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힐 것 ▷가스세정시설에서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가 페놀 성분과 반응하면 대기 증발이 어렵다는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힐 것 ▷현대오일뱅크는 가스세정시설을 통과한 배기가스가 환경부 배출기준에 부합하는지 측정값을 밝힐 것 ▷환경부는 위와 같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회와 서산시민들에게 명백하게 보고하여 줄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환경부에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폐수를 재활용하였으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고 주민피해도 없었다고 자진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8월 11일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오씨아이 대산공장의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 발표자료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페놀이 함유된 폐수 33만 톤을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하고, 2016년 10월경부터 21년 11월경까지는 폐수 113만톤을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2022년 10월경 대산공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경부에 자진 신고한 폐수 불법 배출 외에 추가로 페놀이 포함되었을 폐수 수증기가 대기로 증발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이병렬 기자

 

다음은 성 의원의 현대오일뱅크 폐수 불법배출에 대한 입장문 전문이다.

 

“서산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시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국회를 우롱했습니다!”

 

본 의원은 2016년 처음으로 서산‧태안의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대산석유화학단지에 입주해 있는 대기업 대표이사들을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주변지역의 환경오염과 주민건강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대책 이행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른 결과로 2017년엔 국회,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의회, 대산공단 입주기업이 참여하여 환경오염 저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는 ‘서산시 지역발전상생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22년 1월 환경부에 공업용수가 부족하여 폐수를 재활용하였으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어떠한 환경오염도 발생하지 않고 주민피해도 없었다고 자진 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산공단의 공업용수 부족 해결을 위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년 12월 16일 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정부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이 2023년 8월 11일 현대오일뱅크, 현대케미칼, 현대오씨아이 대산공장의 폐수 불법배출 혐의로 현대오일뱅크 법인과 임직원 7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죄로 기소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자료에 의하면, 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페놀이 함유된 폐수 33만 톤을 현대오씨아이 공장으로 배출하고, 2016년 10월경부터 21년 11월경까지는 폐수 113만톤을 현대케미칼 공장으로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2022년 10월경 대산공장 압수수색 과정에서 환경부에 자진 신고한 폐수 불법 배출 외에 추가로 페놀이 포함되었을 폐수 수증기가 대기로 증발되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2017년 6월경부터 2022년 10월경까지 가스세정시설의 냉각수로 사용된 폐수 약 353만 톤 중 36%인 폐수 130만톤 상당을 대기로 증발시켰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화학실험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 과정에서 폐놀성분이 함께 증발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핵심은 페놀의 대기유출 여부와 이를 은폐한 의혹입니다!

 

과학적으로 비등점(끓는점)이 181.75℃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가 가스세정시설에서 200~240℃의 배기가스와 만나면 기화되어 대기로 배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현대오일뱅크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유입되는 폐수의 페놀성분 총량과 가스세정시설을 통과한 후의 페놀성분의 총량이 동일해야 대기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과학적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물질수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오일뱅크는 입장문을 통해 2022년 12월 실시한 3차례 측정결과 배출가스에서 페놀화합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2022년 10월 검찰의 압수수색 이후에 자체적으로 실험한 결과여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실험에 사용한 폐수가 과거에 사용했던 폐수와 동일하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현대오일뱅크는 검찰의 주장대로 페놀성분이 대기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사실을 2022년 1월 환경부 자진신고 시에 은폐한 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 서산시민과 함께 국회차원의 철저한 규명과 책임을 묻겠습니다!

 

환경과 주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철저히 막아야 합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검찰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회와 정부 차원의 추가적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하고 조치하겠습니다.

 

- 환경부와 현대오일뱅크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

 

1. 현대오일뱅크는 환경부 자진신고 시 가스세정시설에 폐수 사용을 미신고한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2. 현대오일뱅크의 주장대로 가스세정시설에서 가성소다와 제올라이트가 페놀 성분과 반응하면 대기 증발이 어렵다는 과학적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 가스세정시설 유입 전과 후의 물질수지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대오일뱅크는 가스세정시설을 통과한 배기가스가 환경부 배출기준에 부합하는지 측정값을 밝혀주십시오!

4. 환경부는 위와 같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회와 서산시민들에게 명백하게 보고하여 주십시오!

 

사법부에서 위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서산시민과 함께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2023년 8월 30일 서산태안 국회의원 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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