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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폐회

조례 제·개정안 등 18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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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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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 폐회.JPG

 

서산시의회(의장 김맹호)는 19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11건, 동의안 4건, 승인안 1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가칭 서산중앙도서관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의 건 총 18개 안건을 처리했다.

 

시의회는 △서산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가선숙 의원) △서산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이정수 의원) △서산시 대산읍 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효돈 의원) 등 10개 안건을 원안가결했다. 또한 △서산시 공무원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정수 의원)은 수정가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 앞서 조동식 의원은 ‘동서 균형 발전을 다시한번 촉구’를, 가선숙 의원은 ‘전세사기 대책 마련 촉구’를, 이정수 의원은 ‘서산 중앙도서관 입지 재검토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가칭 서산중앙도서관 추진상황 보고 및 질의에서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사전에 질의를 신청한 문수기, 이경화, 안효돈 의원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의원들은 보다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 서산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먼저 문수기 의원은 “입지를 다시 결정할 경우 도서관법 개정으로 2023년부터 문체부 사전승인 필요하다. 즉 국비 91억을 반납후 도서관 입지 재승인 절차부터 모두 새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진행이 쉽지 않다.”라며“정책의 일관성이 없이 사업들을 크게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 지자체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져서 행정의 불신으로 연결되어 향후 서산시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민의 지지와 동의를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경화 의원은 “전면 재검토를 하게 되면 균특예산 반납에 따른 패널티 3년, 준비 단계 2년, 착공에서 준공까지 빨라야 2년, 합이 최소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도서관 건립이 가능하다.”라며 “이 시간은 아이가 태어나서 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고 지금 책과 놀아야 하는 5살 아이는 중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고 4학년 한참 책 맛을 아는 아이는 고2가 되어 입시전쟁터에 입성해 있을 거다. 꼭 내년이나 내후년에 꼭 복합문화공간이 시민들의 기대대로 지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안효돈 의원은 “서산 중앙도서관은 전임시장이 다양한 소통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결정되고 추진한 사업이다. 바뀐 시장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하고 사업 진행을 멈춰버리면 이 악순환은 계속 될 것”이라며“재검토하기엔 너무 많이 진행된 사업이니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이 뉴스는 서산시의회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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