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올바른 건축문화 정착을 위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한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해 단속 강화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거나 용도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건축물 등이며,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 후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시정하지 않은 건축물 소유주에 대해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건축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관내 건축사사무소 등 관련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