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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5.10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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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풍배.jpg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정신 작용이라 할 것입니다. 바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동물적 욕구만으로는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생기고 예술이 생겼습니다. 문화예술은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그를 통하여 사회와 개인의 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줍니다. 그리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더불어 경제적 가치도 창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연설하던 중 조크로 던진 말. “내 이름은 들어 본 적은 없어도 BTS나 블랙핑크는 알 것이다. 그러나 BTS가 저보다 백악관을 먼저 갔지만, 여기 미 의회에는 다행스럽게도 제가 먼저 나왔다.”라고 하여 장내에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문화의 힘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일국의 대통령과 동급의 위치까지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은 민간 개인에게만 맡겨둔다면 아무리 개인적인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고 해도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 경제적 뒷받침이 있어야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시나리오 작가가 생활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1년 최고은 작가의 생활고로 인한 비극적 죽음에 당시 온 사회가 떠들썩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예술인의 복지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수의 사람이야 막대한 수익을 올려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 문화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은 수입이 충분하지 않거나 심지어 생계의 위협도 받게 되어 결국 그 재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문화예술의 열악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해 그해 10월에 예술인 복지법이 법률로 제정되었습니다. 이후 활발한 논의를 거쳐 2022년 9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시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란 속담도 있듯이 아무리 법률이 제정되고 보장한다고 해도 피부에 닿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여전히 예술인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창작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서산시에서는 4월 28일부터(30일까지) 충남 최초로 전문 예술인에게 창작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전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예술활동증명 소지자에게만 해당하며 농어민 수당이나 기타 직업과 관련한 수당을 받는 자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많은 분이 신청하였으나 중복수당지급자나 거주 기간 관계로 인하여 실제 대상자는 183명이었습니다. 지급대상자에게는 서산사랑 상품권 5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늘 새로운 길을 가려면 어려움이 따릅니다. 도전의 역사는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충남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전문예술인창작수당을 지급하게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과 애로가 있었을까요? 바른길이란 확신이 아니면 쉽게 결단할 수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을 결정하여 주신 시장님의 탁월한 예술 사랑 정신과 수고하신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신 의원 여러분께 전문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0만 원이란 금액은, 크다면 크고 적다면 턱없이 부족한 돈입니다. 그러나 이번 서산시에서 지급한 예술인창작수당은 돈이 아니고, 자부심입니다. 자부심을 나눠준 것입니다. 예술인이라는 긍지를 심어 준 밑거름입니다. 전문 예술인으로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욕과 책임감과 의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예술은 사회 발전의 근간입니다. 예술은 인간의 품격과 삶의 질을 올리는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감동을 주고 따뜻한 인간애를 갖게 하며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매개체요 징검다리입니다. 행복한 서산. 석양의 노을이 아니요, 동녘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해 뜨는 서산의 이름다운 문화예술이 꽃피는 예향의 도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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