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3.04.18 23:3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방준호.jpg

 

바야흐로 어느덧 봄에 문턱에 들어서면서 학교 주변은 다시 활기찬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무엇보다도 어린이 보호구역이 중요한 이유는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낮아진 상태이고, 이는 교통 위반차량과 어린이의 교통사고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은 성인과 비교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또한 반응 속도가 느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노출되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유치원 등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주변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선정한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자동차 속도 30km 이내, 전 구역 주정차 금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속도위반, 지시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위반, 통행금지위반, 주정차위반 5개항 위반 시 벌점 및 범칙금이 일반도로와 비교해 2배 이상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원인 분석과 함께 시설물 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보행 안전 교육을 학교 측과 합의하여 시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위해서는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30km 제한 속도를 반드시 준수해야한다. 이것만 지키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방준호 경감 서산경찰서 서부지구대 순찰 4팀장

태그

전체댓글 0

  • 3089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더 이상 안 돼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