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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적극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기고] 강인아 서산경찰서 여청수사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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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3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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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가정에서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최근 2년간 가정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을 칼로 물 베기’,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라는 잘못된 통념들에 의해 발생하는데, 가정폭력 행위자들은 아내, 자녀, 부모 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가정에서 자신이 모든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여 자신이 결정한 규칙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특별한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며, 폭력 행위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중요한 수단이라 여기는 특징 등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 정신,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가정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 양친자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말하는데, 가정폭력이 발생할 경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폭력 행위의 제지 및 분리, 피해자 보호시설 연계, 피해자 의료기관 인도,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의 내용을 통보해주는 응급조치를 실시 할 수 있고, 조사 과정에서 임시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임시조치의 내용에는 1호 피해자가 주거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2호 주거 직장 등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 위탁, 5호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피해자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 보호 명령제도를 활용 할 수 있는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5조의 2,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경찰, 검찰,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제도의 일환으로, 피의자나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발생지 관할 가정법원과 지원에 가족관계 증명서, 소명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가능하다.

가정폭력은 가정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며 지속적, 반복적으로 세대간 전이되어 대물림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겪은 경우 곧바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여 악순환을 끊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 가정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가정폭력 자체가 우리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신고와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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