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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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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_청렴교육.JPG

 

서산시의회(의장 이연희)15일 시의회 정책간담회장에서 소속 의원 13명과 사무국 직원 등 30여명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법 및 청탁금지법 관련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LH 부동산 투기 등으로 논란이 된 공직사회 내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주민대표로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지방의회 상을 정립하고자 실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정수효 전문강사를 초빙한 가운데 내년 5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조항별 해설과 적용사례, 지방의원 행동강령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교육은 공직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 분석과 질의응답을 통해 의원들이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짚어보는 등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 판단기준, 금품 등 수수 허용범위, 수수 금지 금품 처리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청렴한 명절 나기를 다짐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연희 의장은 청렴은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이 되는 소양이라며 청렴의식 함양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에서 도내 기초의회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시의회는 모든 평가영역에서 전국 지방의회 평균을 상회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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