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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9.1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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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농협_보이스피싱예방.jpg
▲운산농협 최은영 과장(가운데)이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서산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사진=운산농협 제공

 

최은영 운산농협 과장이 전화통신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피해 예방 공로로 서산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운산농협(조합장 이남호)에 따르면 최 과장은 지난 1일 현금 1400만원을 인출해 전화금융사기 일당에게 전달하려던 70대 남성의 피해를 예방한 공로다.

이날 오전 최 과장은 70대 고객이 입출금 통장에서 1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구하자 현금은 위험하고 분실 위험도 있으니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낫겠다고 권유하자 극구 현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고 보이스피싱을 의심, 고객을 설득해 100만원권 수표 10장과 현금 400만원을 지급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고객이 농협을 다시 방문해 1400만원을 입금했다. 이 고객은 돈을 인출한 후 새벽에 전화 통화한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는데 당장 은행으로 가서 현금으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는 것. 이에 이 고객은 동네 지인에게 현금을 바꾸러 함께 가자고 했고 지인이 보이스피싱이라고 알려주었다고 했다. 결국 이 고객은 최 과장이 수표로 인출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의 기지로 수표를 발급해 한 단계 거치면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사례라며 고액을 현금으로 요구할 경우 수표발행을 권유하는 것도 보이스피싱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전했다. 허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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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예방 운산농협 직원, 경찰서장 감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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