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지역전통주 육성 지원 개정안 입법예고
윤철상 의원 대표 발의
충남도의회는 31일 ‘충청남도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윤철상 의원(사진ㆍ천안5)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통주 우수성을 알려 소비를 촉진하고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명시된 홍보활동에 우수 전통주를 선정토록 하고, 관련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또 전통주 홍보와 해외시장 판로개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 조항도 담았다.
윤철상 의원은 “충남의 ‘명품’ 전통주 산업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우수성을 널리 알려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인들이 즐길 수 있는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