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5(목)

지적장애인의 정서적 학대 행위 여부

박범진 변회사의 법률가이드

댓글 0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페이스북
  • 트위터
  • 구글플러스
기사입력 : 2021.04.21 19:01
  • 프린터
  • 이메일
  • 스크랩
  • 글자크게
  • 글자작게

박범진.jpg


[요지]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4. 8. 선고 2021도1083 판결)


[사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게 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 것이 장애인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판단] 이 사건 2심에서는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 위에 끈 다발을 올리고 사진을 찍으면서 웃었고, 다른 근로 장애인들이 있는 방향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렸으며 다른 근로 장애인들도 피해자를 보고 웃은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라고 지시한 점 ③ 피해자는 평소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퇴근을 못하게 하고 혼을 내는 피고인을 무서워하고 마주치는 것도 꺼렸는바,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위 지시를 따른 점 ④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창피함을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울기까지 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이야기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도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2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에서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과 동일하게 피고인의 장애인복지법위반에 대해 유죄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태그

전체댓글 0

  • 2823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지적장애인의 정서적 학대 행위 여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