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가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한 주ㆍ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귀성객 및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지는 ▷동부전통시장 ▷번화1ㆍ2로 ▷중앙로(1호 광장 ~ 삼일상가 사거리) ▷고운로(1호 광장~서산마트) 주변이다.
대신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교통상황대책 근무반 운영을 통해 계도 위주로 주차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단, 4대 불법 주정차(교차로 모퉁이, 소화전,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및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운영된다.
터미널 등 교통 혼잡 우려 구역도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CCTV)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