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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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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교육.jpg


서산시농업기술센터가 지난 15일 친환경농업 농산과정(유기ㆍ무농약)의무교육을 실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2020년부터 친환경 인증교육 이수를 해야 신규 인증과 인증 갱신이 가능하도록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개정됨에 따라 실시됐으며,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 인증기준 이해, 인증사업자준수사항 등 친환경 농가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을 수료한 신규 농가는 3시간, 갱신 농가는 2시간의 의무교육이 인정되며,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들은 2년에 1회 주기로 친환경농업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송금례 기술보급과장은 “오늘 의무교육을 통해 인증 사업자가 인증에 대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 강화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 농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음달 5일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농한

기 농업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ㆍ단체는 서산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660-3941)로 신청하면 된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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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한기 맞춤형 친환경농업 교육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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