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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10.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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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출신 장승재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충남도의회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도 의회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공공 발주사업 임금 직접지급제 전면 의무화 등을 담은 ‘건설산업 혁신방안’ 시행에 발맞춰 하수급인과 말단 노동자의 임금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을 기존의 종합공사 2억 원, 전문공사 1억 원, 기타 공사 8000만 원 기준에서 5000만 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됐다.

또한 모든 사업주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시 그 내용과 대금지급 사실, 체불임금 발생시 신고 요령을 의무적으로 근로자들에게 공지하도록 규정했다.

장승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도내 관급공사는 물론 수많은 건설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문화 확산으로 노동자 권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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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재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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