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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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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진 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장

[문] 저는 3년 전부터 甲에게 그 남편의 사업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甲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남편의 건축사업이 잘되면 이자는 물론 아파트 분양까지 책임지겠다고 하여 믿고 빌려주었는데, 이제 와서는 건축경기가 좋지 않아 파산위기에 처해있으니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경우 甲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요?


[답]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47조). 이 경우‘기망(欺罔)’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면 “차용금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의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변제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770 판결 참조), 또한 금전차용에 있어서 단순히 차용금의 진실한 용도를 말하지 않은 것만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이미 많은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사업에의 투자로 큰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속여 금전을 차용한 후 이를 주로 기존채무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도2620 판결 참조).

즉, 금전 차용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도 甲이 돈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귀하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만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것이며, 甲의 그러한 고의는 甲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돈을 빌릴 당시의 甲의 재력, 환경, 차용금의 사용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료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 (041-667-4054, 서산시 공림4로 22, 현지빌딩 4층, 전화법률상담 국번 없이 132)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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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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