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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6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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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대비를 위해 6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각 실과소 주무팀장을 대상으로 관계 공무원 실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평가 절차 및 처리 방법 등을 설명했다.

지난 3월부터 인권영향평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도는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전면 시행을 시작했다.

인권영향평가는 도내 자치법규와 시책을 대상으로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 예방하고 도민 인권을 보호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

평가는 △법령 근거 없이 도민 권리 제한 또는 사회적 약자 권리 침해 여부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ㆍ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 여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문구 등을 기준으로 한다.

김혜영 충청남도 인권센터장은 “자치법규는 도민 생활과 밀접한 규정이므로 조례 제ㆍ개정 시 도민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권영향평가 전면 시행으로 도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인권 행정을 이루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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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례 제ㆍ개정 시 인권침해 사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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