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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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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옥팀장.JPG


강미옥 서산시청 부동산 팀장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때가 있다. 만일에 처음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터라 부동산 거래 신고에 당황할 수 있다. 하지만 조금만 알아두면 부동산 거래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다. 한 번쯤은 접하게 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거래의 실거래가격을 확보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여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이중 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토지 및 건축물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가 실제 거래한 가격을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직거래 시에는 거래 당사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 실거래 신고서와 방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 방문은 매수자나 매도자 중 한 명만 하면 되지만, 신고서에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의 도장 또는 서명이 필요하다. 대리인이 오는 경우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

간혹 위임장에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아닌 도장을 받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임인의 자필 서명이 아닌 도장으로는 위임을 받아왔다고 보지 않는다. 만약 위임인이 법인이라면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을 때와 사용인감을 찍을 때 구비서류가 다르다. 인감도장을 찍을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되고, 사용인감을 찍을 경우 사용인감계랑 인감증명서 두 가지 모두를 첨부해야 한다.

행정관서 방문 없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 등록하면 된다. 이 경우 매수인, 매도인 혹은 중개업자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각각 서명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를 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분양권 명의 이전에 관련된 것이다. 최초 공급 계약서만을 갖춰 시청에 방문하는 경우가 많다. 보통 가족 간에는 증여계약이 가능하므로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돈이 오고 가는 매매계약의 경우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증여계약은 증여 계약서를 작성해 검인을 받고, 매매계약은 매매 계약서를 바탕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검인도장을 받은 증여 계약서 혹은 부동산 신고필증을 가지고 분양사무실에 가면 명의이전을 할 수 있다.

또 분양권 전매 시 최초 분양일이 2017년 1월 20일 이전일 경우에는 최초 공급 계약서에도 꼭 검인을 받아야 한다. 검인 신고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등기하기 전에 기간과 상관없이 검인 신고를 하면 된다.

그러나 업ㆍ다운계약을 하고 신고하거나 거짓신고를 조장ㆍ방조하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방식과 금액이 차이가 난다.

부동산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차액이 10%미만인 경우 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2, 차액이 10%이상~~20%미만인 경우 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4, 차액이 20%이상인 경우 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부동산 등의 실제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실제거래가격의 100분의 2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도 다양한 거래신고에 대해 다양한 양태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방식이 정해져 있다.

이러한 위반행위의 과태료는 직거래를 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과태료가 부과되고,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인중개사의 경우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부동산 거래 신고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다. 올바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투명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길 기대한다.

서산타임즈 기자 @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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