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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2.11.0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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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9년 서산시청 여직원이 업무확인 과정에서 3년 여간 5억8천여만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었다. 그리고 최근 공금 76억 원을 횡령한 여수시 기능직 8급 공무원 사건과 완도군 기능직 여직원의 공금 횡령 사건으로 파장이 일자 충남도가 유사 비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조만간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서산시 공무원들이 혹은 긍정하고 혹은 괜한 의혹의 시선이라며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론을 먼저 말한다면, 공무원 전체를 비리자로 보는 것 같아 불만스러운 점이 없지 않을 것이나, 예의 여수시와 완도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고, 또 비슷한 사건 발생 개연성을 아주 부정할 수 없기에 수감의 자세를 갖는 것이 옳다고 본다. 물론 이는 대부분 공무원들이 맡은 바 소임에 투철하고 철저하므로 공직자에 대한 기본적 존중의 자세를 전제한 것으로서의 관점이다.

살펴보면, 여수시 기능직 공무원의 공금 횡령 수법이 혀를 내두르게 하지만, 여수시의 허술한 감사 시스템 또한 중대한 문제를 낳는다. 서류 조작으로 공금이 줄줄 샜는데도 여수시는 자체 감사에서 이를 전혀 눈치 채지 못했다. 결재 서류에 허위 날인을 한 사실조차도 몰랐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다. 세입세출 업무를 담당한 기능직 여직원이 20 개 차명계좌로 7 개월 간 5억5000만 원을 횡령한 완도군의 경우도 그 수법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런 측면에서 충남도의 지자체에 대한 특별감사는 마땅한 일이라 보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또한 이미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현금 결제와 출납 공무원을 각각 분리 배치할 것과 세입세출 외 현금 담당 공무원을 2 년마다 순환 근무토록 지시했다. 한 마디로 더 이상 말하자면 ‘세금 도둑’에게 살림을 맡겨 화를 자초하는 일이 발생토록 하지 말자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가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세도(稅盜)’ 같은 공무원의 비리를 예방 또는 발본색원하는 일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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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도(稅盜) 공무원 발본색원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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